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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식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건강증진과 나아가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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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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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3 08:50:54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1. 신청일정

  . 신청기간 : 2018. 5. 17() 09:00 ~ 6. 15()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기간 : 2018. 5. 17() 09:00 ~ 6. 19() 18:00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감일은 18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준비사항 - 가구원 공인인증서)

 

2. 신청대상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예정자 등 모든 학적의 학생
(2018학년도-2학기)

 

3. 선발자격요건

  . 소득분위 : 0분위8분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서 성적이 80점 이상(소수점 절사, F학점 포함)

   장애학생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고 70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0분위)~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 경고제 적용(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붙임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 18-1학기에 신편입재입학한 학생은 2학기에 재학생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 필수

. 2차 신청 재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구제신청서는 재학 중 1회만 가능)

 

6. 주요 개선사항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

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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