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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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09:33:15
<영양사 면허 발급 안내>
1. 면허 교부 신청서 : 신청서 출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2. 2010. 5. 23. 이후 입학자용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영양사] - [서식모음] / 첨부 1 참고
3. 의사진단서
가. 의사진단서는 30일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서류도착일 기준)
나.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창원은 보건소에서 의사진단서 안 뽑아줍니다! ▶ 자세한 내용 읽으러 가기 [ 클릭! ]
라.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종 | 의사진단서 내용 |
영양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4.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창신대학교 1호관 1층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창신대학교 인터넷 증명서 사이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 1호관 1층 교무처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발급 받으러 가기 ▶ |
▼ 영양사 면허 발급 필요사항 ▼
직종(응시자격) | 공통 서류 | 직종별 서류 | 추가 서류 | ||||
교부 | 졸업 | 의사 | 성적 | 교과목 | 경력 | ||
영양사 (2010.05.23. 이후 입학)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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