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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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14:38:02
<2018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안내>
1. 신청안내 : 2018. 2. 22(목) ~ 2018. 2. 28(수)
2. 신청절차 : 학과 방문 → 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3. 준비사항 :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4. 문의처 : 교무처(학적담당) 055-250-3106
5.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기간은 1년이며 휴학은 병역휴학을 포함해 재학 중 3회(편입생 2회)에 한함.
나. 일반휴학기간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교무처에서 병역휴학(입영통지서 사본 첨부)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휴학기간(1년) 만료 후 군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미복학으로 인해 제적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다. 복학기간 전 복학통지서 발송을 위하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에서 변경하여야 함.
※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 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벽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휴학 처리 결과는 7일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적 상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