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납 및 연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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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0 16:54:44
<2018학년도 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납 및 연기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납 및 연기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금 납부기간 내 등록금 납부하기 어렵거나 학자금 대출 승인이 늦어져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학생은 붙임1 작성하여 학과로 오시길 바랍니다.
1. 대 상 자
① 등록금 납부기간 내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분납)
② 학자금 대출 승인이 늦어져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학생(연기)
(학자금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분납만 가능합니다.)
2. 제출기한 : 2018. 2. 23.(금) 16시까지
3. 제출방법 : 분납(연기)원을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하거나 학과에서 작성할 것
4. 납부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회차 납부일(16:00까지)에 안내계좌로 입금
구 분 | 납부기한 | 비 고 | |
분납 (2~4회 선택) | 1회차 납부 | 2018.03.07(수) 16:00까지 | 회차별 납부금액= (납부대상증액/분납횟수) |
2회차 납부 | 2018.03.28(수) ~ 29(목) 16:00까지 | ||
3회차 납부 | 2018.04.26(목) ~ 27(금) 16:00까지 | ||
4회차 납부 | 2018.05.30(수) ~ 31(목) 16:00까지 | ||
연 기 | 2018.03.29(목)까지 | 학자금대출자만 신청가능 |
5.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경과 및 분납(연기)원 미제출시 신청 불가함
나. 분납∙연기신청자 중 학자금대출신청자는 해당학과에서 학생정보를 학생처에 제공해야 함
다. 1차 납부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은 취소됨
라. 잔여 등록금을 지정한 기간 내 미납부시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됨
마. 잔여 등록금 미납부시 기납부 등록금 환불 불가
바. 분납신청자는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미완납시 휴학 불가)
사. 정해진 납부기간에 미완납시 다음학기에 분납 신청이 불가
분납신청서.hwp(17.5 KB) 2018-02-20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