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 학과사무실
- 0
- 1,394
- 글주소
- 2018-01-11 14:25:55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관계규정 : 학칙 제27조의 3(졸업유예)
2. 졸업유예 정의 : 학칙 제27조의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시기에 졸업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3. 신청대상자 :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
4. 신청기간 : 2018년 1월 15일 ~ 2018년 1월 18일 오후 16시까지
5. 신청절차 : [첨부 1] 졸업유예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장 경유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6. 등록기간 : 추후공지
7. 등록금액
졸업유예 사유 | 등록금액 | 비고 |
취업준비 | 해당 학기 소속 학과 등록금의 1/20로 한다. |
|
기타 | ||
복수전공 학점 미달 |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6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3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2 10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
부전공 학점 미달 | ||
필요한 과목 학점 미달 |
8. 유의사항
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처리함.
나. 졸업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생 신분으로 학위증, 졸업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됨.
다. 졸업유예자는 휴학, 자퇴를 할 수 없음.
라.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입 기한까지는 졸업유예의 취소가 가능함.
졸업유예 신청서.pdf(36.8 KB) 2018-01-1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