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KEB하나은행 하나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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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8 11:30:16
하나은행>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으로 생활 및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연 1회 선발하며, 등록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학자금(생활비 무상보조) 지원 장학금 입니다.
- 아 래 -
■ 장학금액
고등학생 | 대학생(2~3 년제) | 대학생(4 년제) |
70만 원 | 120만 원 | 150만 원 |
1. 지원 자격
※ 저소득층 자녀 중 선발 대상 학교, 학업 성적,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학생
■ 대학생
선발 대상 학교 | 학업성적 | 소득(택 1)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4, 6호) ⓑ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 ⓒ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한국기술원(KAIST)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한국 폴리텍대학 등)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제외 |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학업성적(2.7/4.0, 2.9/4.3, 3.0/4.5) 이상 ※ 2018년 2월 졸업 예정 대학생 제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무주택 가정으로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 90,000원 이하(3인 가구 기준,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1만원 상향,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학업 성적 : 본인 장애인(1~4급) 일 경우, 대학생(2.4/4.0, 2.6/4.3, 2.7/4.5) 이상
2. 신청 서류
ⓐ 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붙임2, 3. 재단 양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1. 재단 양식)
ⓒ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아래 참고)
ⓖ 본인 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1~4급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가능)
※ 장학생 추천서의 추천인은 재학중인 학교의 학교장, 총장 또는 단과대학장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소득 관련 증빙 서류(1~3 중 택 1)
번호 | 구분 | 내용 | 비고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구청, 주민센터 발급 |
2 | 차상위계층(①~⑤ 중 택 1) | ①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 결과통지서 | 구청, 주민센터 발급 |
⑤ 차상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3 | 그 외 지원자*(①~③ 모두 제출, ★누락시 심사제외) | ① 보호자(부모)의 2017 년도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겅강보험공단 발급 |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부모님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 소지할 경우 두 개 모두 제출 | ||
③ 보호자(부모) 각각의 2017 년도 ‘무관할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구청, 주민센터 발급(인터넷 민원 24에서 발행 불가) |
* 그 외 지원자 : ①~③ 모든 서류는 반드시 부모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제출
3. 제출 기간 : 2017.9.21.(목) 학과 사무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pdf(120.8 KB) 2017-09-18572 |
장학생 추천서.docx(24.1 KB) 2017-09-18572 |
장학생 신청서.docx(27.2 KB) 2017-09-18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