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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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5 11:04:17
<2017학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건설 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 · 청구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2. 선정방법 :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
3. 지원범위 : 2014년도 2학기 ~ 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 액의 2017.1.1. ~ 2017.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2015학년도 1학기 ~ 2017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 액의 2017.7.1. ~ 2017.12.31. 발생 이자 전액
4. 대상발표 : 2017.11월 중 (예정)【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5. 신청기간 : 2017.7.17.(월) ~ 2017.10.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 제출할 것. ‘17년도 2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8년도 1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단, ‘18년도 1학기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 조회 동의서」 및 「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6. 제한사항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7. 신청서류(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시 신청 · 접수 완료)
①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 【근로자 명의 작성】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 세부내용 서식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피공제자용】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자녀용】 1부
*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할 것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재학증명서 1부
* ‘17.9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17.7.17~8.31 신청자는 ‘17.9월 이후 재학증명서 별도로 제출할 것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간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접수방법별 제출 서류 필히 확인 필요.【피공제자·자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여부】
9. 문의사항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 상담센터 1666-1122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