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납 및 연기 신청 안내
- 학과사무실
- 0
- 2,011
- 글주소
- 2017-08-10 14:26:25
<2017학년도 2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납 및 연기 신청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납 및 연기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금 납부기간 내 등록금 납부하기 어렵거나 학자금 대출 승인이 늦어져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학생은 붙임1 작성하여 학과로 오시길 바랍니다.
1. 대 상 자
① 등록금 납부기간 내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분납)
② 학자금 대출 승인이 늦어져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학생(연기)
(학자금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분납만 가능합니다.)
2. 제출기한 : 2017. 8. 17.(금) 16시까지
3. 제출방법 : 분납(연기)원을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하거나 학과에서 작성할 것
4. 납부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회차 납부일(16:00까지)에 안내계좌로 입금
구 분 |
납부기한 |
비 고 | |
분납 (2~4회 선택) |
1회차 납부 |
2017.08.31(목) 16:00까지 |
회차별 납부금액= (납부대상증액/분납횟수) |
2회차 납부 |
2017.09.27(수) ~ 28(목) 16:00까지 |
||
3회차 납부 |
2017.10.25(수) ~ 26(목) 16:00까지 |
||
4회차 납부 |
2017.11.28(수) ~ 29(목) 16:00까지 |
||
연 기 |
2017.09.28(목)까지 |
학자금대출자만 신청가능 |
5. 유의사항
① 신청기간 경과 및 분납(연기)원 미제출시 신청 불가함
② 1차 납부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은 취소됨
③ 잔여 등록금을 지정한 기간 내 미납부시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됨
④ 잔여 등록금 미납부시 기납부 등록금 환불 불가
⑤ 분납신청자는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미완납시 휴학 불가)
⑥ 정해진 납부기간에 미완납시 다음학기에 분납 신청이 불가능
2017년 2학기 등록금 분납(연기)원 신청서.hwp(17.5 KB) 2017-08-10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