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 신청 의사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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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1 16:55:56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
2. 진단 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인정되지 않음
3. 의사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접수된 것만 인정함
* 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1번 문항의 문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미기재시 면허발급이 되지 않음.
* 한약이나 건강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거나 감기약 등의 약을 먹은 경우 건강검진에서 약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 며칠 시간이 경과한 뒤에 건강검진을 받기 바랍니다.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
2. 진단 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인정되지 않음
3. 의사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접수된 것만 인정함
* 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1번 문항의 문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미기재시 면허발급이 되지 않음.
* 한약이나 건강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거나 감기약 등의 약을 먹은 경우 건강검진에서 약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 며칠 시간이 경과한 뒤에 건강검진을 받기 바랍니다.